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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은퇴하신 경우나 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생활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의 3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3. 모든 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 부양 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등
-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즉 본인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킵니다.
- *직계비속이란 자녀와 손주 등 아래 세대를 가리킵니다.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이전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재산 요건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소득 요건은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후 환급금액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손해보지 않아야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한 곳 많죠.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손해 보면서 보험료 납부하지 마시고, 피부양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