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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무슨 뜻일까요? 부양자와 상대되는 말인데요. 부양자가 부양하는 사람이라면 피부양자는 부양받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일 경우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따로 건강보혐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관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동거 여부나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경우엔 동거를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해주지만, 그 외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재산세 납부할 때 확인하는 재산세과세표준에서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 원 사이일 때 & 연간 소득이 천만 원 이하 일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등록이 되게 되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혹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비율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방문, 둘째, 이메일이나 팩스. 세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참고로 신청은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 온라인 신청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간편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민원신고를 클릭하세요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세요.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체크한 후 확인을 누르세요
5)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나 사업장 명칭,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6)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기 위해
파일등록/수정을 누르시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전송을 우르면 민원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뜻과 혜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위의 글 보시면서 꼭 신청해 보세요,
참! 그리고 늦게 신청하셔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