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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계속고용제도를 시행 중인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하신 분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식을 첨부하니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했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됩니다.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아야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 60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방법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더해 해당 개월수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원됩니다.
최대 2년 동안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때 2년이라는 기간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9,000명(근로자기준)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246억 원의 규모로 지원한다고 하니, 고령자의 일할 기회가 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 제외
-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한 총기간이 1년이 넘어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단절 기간이 있으면 제외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근로자 해당 월에 한해 적용
-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해당 월에 한해 적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규정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지급 규정을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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