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본인께서 요양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 글에서는 요양병원의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고, 요양병원 비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작게나마 비용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비용은 크게 진료비 + 병실료 + 간병비 이렇게 3가지로 인해 결정이 됩니다.
1. 진료비:
건강보험 지원 가능
2. 병실료:
4인실 이상 무료, 1-3인실 본인 부담
3. 간병비:
비급여 항목 (100% 본인 부담)
즉, 입원하는 분의 상태, 진단, 서비스 정도에 따라 병원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요양병원 비용 :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100% 모든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비의 수준은 지역마다 달라지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1일 기준 최소 1만 원, 최대 10-15만 원 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간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래글을 통해 간병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요양병원 간병비: 간병인 1인당 담당 환자 수]
10명: 1만 원 / 일 6명: 2만 원 / 일 3명: 4만 원 / 일 2명: 5-6만 원 / 일 1명: 10-15만 원 /일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요양병원 비용 : 진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자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신체기능저하군 또는 선택입원군의 경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40%로 책정됩니다.
일반: 60-80만 원 / 월 재활 치료 포함: 100-120만 원 / 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진료비는 1달 기준 약 60-80만 원 수준입니다. 재활 치료를 포함하게 되면 비용은 약 100-12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요양병원 진료비를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요양병원 비용 : 병실료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6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6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병실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6인실: 무료, 3인실: 3-5만 원 /일, 2인실: 7-10만 원 /일 , 1인실: 10-15만 원/ 일, VIP실: 15-20만 원 /일
일반적으로 1인실 비용은 1일 10-15만 원 정도이며, 2인실은 7-1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요양병원의 시설이나 지역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병원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TIP이 있나요?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이용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치매 산정특례 서류를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과가 되면 심한 치매인 경우 1년 내내 10%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60일~120일 정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중증일 시에는 일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 청각, 시각에 장애가 있고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신청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호장구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지나면 결과를 통과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202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에 대해 20-40%만 본인이 부담하고, 60-80%는 건강보험이 재원을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특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래도 건강보험지급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참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서로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요양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요양원과 달리 상근 하는 의사, 간호사가 항상 존재합니다.
간병인은 자격증 취득도 쉽고, 취업도 쉬워요.
치매 / 알츠하이머 / 파킨슨병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치매검사 / 치매무료검사 / 비용지원 받아요
요양병원 비용, 본인부담금(2023), 비용절약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비용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