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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모든 출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 자격
가구 인원별 기준 소득 기준 75% 이하의 소득자
1인 가구라면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함.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자산 농어촌 기준 1억 이하
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복잡한 다른 정보를 확인할 필요 없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복지과를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출소 이후 주소지 관할 시나 군, 구의 주민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소 증명서(복사본)를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등록 말소자는 원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재등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 준비)
필요한 서류는 현 주소지 주소와 주민등록증, 출소 증명서 긴급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관할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서 심사 기간(평균 3일~7일)이 지나면 구청 복지과에서 전화로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몰라도 걱정마세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출소자 긴급지원금 지급 금액, 횟수
◆ 긴급생활지원금은 출소자가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90% 이상의 높은 승인률을 가집니다.
◆ 단, 나중에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 지원금은 형의 확정을 받은 출소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즉, 형기를 다 마친 출소자나 가석방을 받은 출소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국가에 의한 계좌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방지계좌를 생성해 긴급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문서를 받아 은행 계좌를 설정하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2023년 9월 기준으로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월 62만 3000원이며, 최초 지급된 날부터 매달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지원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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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긴급지원금 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출소 후 생활이 막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