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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많이 아실 거예요.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직접 방문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등기소는 관할이 아니어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준비물은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과 번호를 적어주는데요, 이것으로 확정일자 받는 절차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온라인
낮에 시간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인터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바일로는 확정일자 신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Mac 사용자는 일부 설치파일이 다운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준비물로는 임대차계약서 ,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그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다면 회원가입 필요
2. 상단의 확정일자 탭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이때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완료하기 바로 직전에 파일 첨부란이 따로 있습니다.
3.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수수료 결제창이 나옵니다.
4. 신청서 제출
공인인증서 필요해요.
5. 확정일자 발급 완료
확정일자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클릭해 보시면 된답니다.
이후 처리되면 처리결과가 메일로 발송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만일 확정일자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되니 당황하지 마세요.
신청이 반려된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신청 반려 사유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
주택 외 다른 건물인 경우 첨부된 문서를 통해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이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되었는데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이 반려되어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시되, 다른 점은 해당건(반려건)을 선택해서 반려된 사유만 수정하시면 된답니다.
1. 확정일자 탭
2. 신청처리내역 조회
3. 해당 건(반려건) 선택
4. 재작성 클릭
5. 반려 사유 반영하여 수정한 뒤 신청
(위의 3,4,5번만 다르고 처음 확정일자 신청방법과 같아요)
6. 수수료 전자결제
7.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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