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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가계경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3 세법개정안 정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자나 1 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받고, 장기간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2,0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연 1,800만 원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의 방식일 경우 연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연 24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3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액이 현재 96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 기준금액 300만 원 상향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얻은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보다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반려동물에게 많이 발생하는 결막염,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질환이 해당됩니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23년 말까지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오릅니다.
✔️ 연간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증가합니다.
26년 말까지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이 주택들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40㎡ 이하 규모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과세 특례는 원래 올해 2023년 말까지만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3년 더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로 기한이 늘었습니다.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가 공제율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1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입니다.
✔️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 현재는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 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비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의 내용 말고도 더 자세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 싶다면 아래의 첨부파일 "2023년 세법개정안"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경감
영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기한 연장
✔️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시에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기한이 기존 2023말에서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 폐업 후 재개업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징수특례 적용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1.3%(1,000만 원 한도)로 늘리는 우대 특례도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1년 더 늘어납니다.
✔️ 2025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찾아보세요. 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하니 서민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지 기대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